재판예규 일부개정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6-23 발령일: 2002년 6월 26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수개의 법원이 동일한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그 중의 한 법원이 현금화절차를 취한 후 대금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배당법원이 나머지 법원에 경합된 압류명령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송부되어온 기록(이하 송부기록 이라 한다)의 반환등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요령에 의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배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 채권 전부를 배당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1)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때 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그후 기록 반환전에 집행력있는 정본(이하 집행정본 이라 한다)의 교부청구를 한 때 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 (2)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후에도 집행정본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때 별도의 조치없이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 나. 채권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동법 제159조 제3항) 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의 여백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 2.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256조 제160조 등) 송부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추가배당 또는 교부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위 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 다만, 송부기록보관기간이 공탁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일단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하고 후일 추가배당이나 교부등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은 후 위 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