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본문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
2. "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3.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기일별 등으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
①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① 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포함)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해당 심급의 전체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② 공시송달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가 되는 송달현황목록을 기록에 편철한다.
③ 형사사건의 재판이 결정으로 종국되는 경우 그 결정의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는 해당 사건이 완결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