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36 발령일: 2022년 12월 27일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2022.12.27 제1836호)

제2조(납부방법)

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선납라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239]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건담임자는 송달료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양식 A1240]의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당사자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2022.12.27 제1836호)

제4조

삭제(2022.12.27 제1836호)

제2장 송달료의 처리

제5조(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의 작성 및 가철 방법)

① 사건담임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은 경우에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인당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2022.12.27 제1836호)

③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2.12.27 제1836호)

제7조(송달료의 반환)

①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그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화해ㆍ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조서정본의 송달을 할 때에 동봉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우표를 반환 조치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한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 사본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다만, 우표처리송달부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반환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처리 및 장부의 보존

제8조(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

①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의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 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반환 조치한 우표가 송달불능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우표와 그 목록[미반환우표목록(전산양식 A1244)]을 매 연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표와 미반환우표목록을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된 날 또는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종결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우표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보존)

① 사건기록이 폐기되어 가철할 수 없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는 사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미반환우표목록은 반환일 또는 국고 귀속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