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03 발령일: 2022년 5월 10일 시행일: 2022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소송수행전담팀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과,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수원고등법원 민형과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전담팀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민사1과 과장 또는 민형과 과장으로 하고 소송수행전담팀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한다.

③ 팀장은 소송수행전담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의 소송수행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팀원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하 "국가소송 등"이라 한다)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수행보고 등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분장)

① 소송수행전담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수행관련 사무(상소심절차 및 구상금 청구소송ㆍ보전처분ㆍ집행절차ㆍ「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채권회수 등을 포함한다)를 전담한다.

1. 해당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 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을,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특허법원을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소송 관련 법원"이라 한다)이 관련된 국가소송

2. 해당 고등법원과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이 관련된 행정소송. 다만, 행정소송 중 징계 관련한 소송 등 해당 법원에서 소송수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등의 소송수행자는 팀원과 소송 관련 법원의 직원 2명[법원(등기)주사보 이상]으로 지정하고, 팀원이 주 소송수행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송 관련 법원의 직원은 증거자료 수집 등 주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팀원 사이의 사건배당은 소송수행전담팀에 접수되는 사건 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원 사이의 균등한 업무분담이 될 수 있도록 팀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⑤ 주 소송수행자의 인사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다른 팀원을 주 소송수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송 관련 법원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법원 직원 중 소송수행자 2명을 선정한 후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행정)소송 접수 통보 및 협조 요청(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소송수행전담팀장. 이하 같다)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등을 우선 팩스로 송부하여 기간 내에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련 법원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소장 부본 등을 받은 팀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할 검찰청에 제3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추천 및 해당 사건의 송달장소를 관할 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으로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해당 사건의 송달장소를 관할 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으로 변경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지휘를 받아 기일 출석, 답변서 제출 등 해당 소송수행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 관련 법원의 소송수행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의견을 들어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상소의 제기 등의 소송수행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구상권행사에 관한 의견조회를 받은 경우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 관련 법원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 주 소송수행자는 구상 대상 직원 소속 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속 법원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소속 법원의 장은 구상 대상 직원에게 구상금액의 전액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 소송수행자는 통지의 내용에 따라 관할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⑧ 소송수행전담팀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수행보고예규」제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 관련 법원에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각급 법원의 장"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직접 소송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송수행전담팀에 의해 소송 수행할 사건으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팀장과 협의하여 팀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받아 소속 법원 직원 2명과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후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행정)소송 접수 통보 및 협조 요청(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팀장은 제2항에 따른 팀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는 경우 제3조 제4항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배당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각급 법원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소장 부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 및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행정청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주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법원의 의견을 들어 상소의 제기 등의 소송수행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 소송수행자의 행정소송 수행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조(행정사항)

① 팀원의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팀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인이 주 소송수행자인 사건의 현황과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수행 사무인계서를 작성한 후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팀원은 소송수행 사무인계서를 통해 후임자에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제2항, 제5조 제3항에 따른 국가소송 사건 배당부 및 행정소송 사건 배당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분책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소송수행 사무인계서 및 제4항의 장부는 소송수행전담팀에서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관할 고등법원장은 소송수행전담팀이 소송수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소송수행보고예규」에 따른 각종 소송수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팀장은 국가(행정)소송 사건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팀원에게 소송수행전담팀 업무 이외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소송수행전담팀의 국가소송 등의 소송수행에 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