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보고예규
본문
이 예규는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수행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
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
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국가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국가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
다.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패소도 포함)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소관 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때 : 구상권 행사 여부 및 내용
2. 행정소송
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
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행정청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행정청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
소송수행보고시 첨부할 서류(원본 또는 사본)는 다음과 같으며, 증거방법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소송 : 소장(상소장), 판결문·화해조서·취하서·확정증명원(코트넷 사건검색 출력화면 등) 등 소송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행정소송 : 제1호의 서류
① 소송수행자가 속한 각급 법원(지원)장(「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의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