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송달료 국고대납절차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추가납부통지 등 각종 방법에 의한 송달료납부 촉구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법원사무관등이 판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처리할 수 있다.
(예시)
1. 원고, 상소인 등이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부족하게 예납한 경우로서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
2. 소송계속중 또는 파기환송(이송)된 사건에서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추가납부통지(전산양식 A1238)를 받고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
3. 패소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 결정을 포함한다)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추가납부통지를 받고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
4. 소송계속중 또는 종국판결선고 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피고에게 변론조서(변론준비조서를 포함한다)등본 또는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종국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송달료추가납부통지를 받고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때
5. (2013.05.08.제1436호)
6. 송달료잔액이 우편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하여 송달료추가납부통지를 보낼 수 없거나, 송달료예납의무자에게 각종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①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 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수를 기준) 5회분 이내로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받은 때에는 다른 송달서류와 함께 송달료예납의무자에게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에 의하여 국고대납한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① 출납공무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대납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374),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전산양식 A1375)을 출력한 후 국고대납송달료납부서와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을 송달료 수납은행(다음부터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교부하고, 송달료국고대납요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한다. 수납은행은 출납공무원에게 국고대납송달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국고대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국고대납송달료 납부 내역을 입력하고 송달료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은행은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국고대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 또는 소송기록 적당한 여백에 붉은 글씨로 ‘송달료 국고대납’ 사실을 적어야 한다.
(예시) 송달료(국고대납)
① 송달료가 수납은행에 납부된 후에 국고대납절차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취소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반납고지서를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부하고,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취소요청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의 관리은행에 대한 반납고지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은 “송달료(국고대납)” 기재부분을 주말하고, “국고대납취소”라고 적는다.
(예시) 송달료(국고대납) 2005. 6. 1. 국고대납취소
① 국고대납을 받은 송달료예납의무자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고 그 추가납부한 송달료가 국고대납된 송달료보다 많거나 같은 금액인 때에는,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과 출납공무원에게 송달료 ‘추가납부에 의한 국고대납 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반납통지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은 “송달료(국고대납)” 기재부분을 주말하고, “국고반납”이라고 적는다.
(예시) 송달료(국고대납) 2005. 6. 1. 국고반납
① 국고대납한 사건을 다른 사건에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또는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반납통지 내역을 입력하고 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종결등록을 하면 수납은행은 국고대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달료환급절차를 정지하고 송달료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심급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전산양식 A1301-1)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출력하고,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확인란에 날인한 후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제1심 법원에 사건기록이 반환되어 온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필요한 송달을 모두 마친 후 상고심 사건에 대한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와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출력ㆍ날인하여 상고심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②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
제3장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 국고대납절차
①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다음부터 “소송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고대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를 출력한 후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재판장의 결재와 출납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의 비고란에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자의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다만, 예금계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출납공무원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에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을 지급한다.
② 출납공무원이 예금계좌로 입금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좌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입금증)의 사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계좌입금을 완료하였다는 서면의 사본을 송부받거나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전산양식 A1301)를 철하고, 그 지급 또는 지출사유의 발생시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예납의무자별로 작성한다.
1. 항목란에는 국고에서 대납 지급된 비용의 항목(증인여비, 감정료, 증거조사여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대납의 구분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예시) 증인여비(국고대납)
2. 금액란에는 국고대납에 의하여 지급된 비용의 금액을 적는다.
3. 지출액란에는 대납 지급된 금액 중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당일 지출하지 아니하고 법원보관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보관금계좌입금”이라고 적는다.
4. 비고란에는 대납 지급된 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기타 참고사항을 적는다.
5.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납할 때에는 비고란에 이를 적는다.
⑤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는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다음에 편철한다.
① 법원사무관등이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보관금 종류 : 기타, 납부당사자 : ○○지방법원, 사업자등록번호 : 법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원의 주소,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 :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를 이용하여 보관금 취급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다.
③ 사건종결등록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국고에 반납되는 보관금(이자 포함)을 조회하여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반납고지서와 함께 보관금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급지시서와 반납고지서(제4항 단서의 납입고지서 포함)를 송부받은 보관금 취급점은 국고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4장 환수 등 채권관리
① 규칙 제21조 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은 제1심 법원이 재판의 확정 후(상소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 법원에 반환된 후)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전산양식 A1307-1, A1307-2). 다만, 제1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법원에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지출 후 지체없이 예납의무자에 대하여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심 법원은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환수할 소송비용액이 5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환수결정에 앞서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환수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법원 사법보좌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권발생통지서(전산양식 A1305)에 의하여 「국가채권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262호)에서 위임 및 지정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13조에 의한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전산양식 A2775)를 붙여야 한다.
환수결정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권발생통지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또는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 하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부에 관한 재판란에는 예시와 같이 해당사항을 적는다.
(예시) 구 분 환수결정
일 자 2005. 5. 1.
금 액 금 50,000원
채무자 피고 ○○○
확정일 2005. 5. 9.
2. 채권발생통지란에는 제14조에 의한 통지일자를, 자진납부란에는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송부된 납부영수증서(전산양식 A1302)에 의하여 납부일자와 통지서수령일자를 적는다.
채권관리관이 제14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및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 독촉 등 국가채권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강제이행의 청구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한한다.
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 채권관리부, 같은 규칙 제8조의 채권정리부 및 같은 규칙 제24조의 관리정지 정리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당사자가 환수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환수결정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처리를 한 후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소멸통지(전산양식 A1306)를 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요청서를 작성하고, 환수결정 사본과 송달증명서 사본을 붙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입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촉장은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
① 채권의 이행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하여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정지 승인요청서(전산양식 A2871)를 작성하고,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채권관리관인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정지 승인요청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관리정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안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소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요청할 때에는 환수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각 지원의 출납공무원은 매월 소송비용 국고대납지급 상황보고서(전산양식 A1303)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원의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원의 재무관은 본원 및 관내지원의 매월 소송비용 국고대납지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본원 및 관내지원의 매월 국고대납 소송비용납부 상황보고서(전산양식 A1304)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