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본문
문.
1심 단독판사가 당사자로부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특히 상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지.
갑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심 단독판사의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상소제기의 대리권까지는 없다.
을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상소의 제기만은 1심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상소의 제기만은 할 수 있다.
답.
"갑설"이 옳다.
참조
민사소송법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