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소비절약 추진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43 발령일: 2006년 1월 5일 시행일: 2006년 1월 1일

본문

1. 목 적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여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기하고 사법부내에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함임. 2. 소비절약 추진방안 가. 차량비 절감 (1) 유류구입 조달청에서 유류구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2) 차량수리 부품에 대한 조달청 고시가격등을 참고하여 차량수리비를 적정하게 산정한다. (3) 통근버스 운행노선 조정등 통근버스 운행노선은 가능한 한 직선화하고, 극소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노선의 연장·변경을 금한다. 나. 난방연료비 절감 (1) 난방시설 가동 등 (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은 실내온도가 18℃ 이하일 때에만 가동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식시간이나 퇴근시간 30분전에는 가동하지 않는다. (나) 난방온도는 사무실의 경우 18∼20℃, 열손실이 많은 복도 등의 경우는 15℃ 이하로 설정한다. (다) 난방중에는 창문 등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한 열손실을 줄인다. 다. 사무용품비등 절감 (1) 물품청구등 (가) 물품은 각 실·과 책임자가 잔량과 소요량을 확인하여 청구한다. (나) 각 실·과 책임자는 물품의 남용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2) 용지등 절약 (가) 각종 보고서, 회의자료, 간행물 등은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나) 인쇄된 용지 중 기재 내용에 사소한 오·탈자가 있거나 의견이 첨가되어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정정하여 사용한다. (다) 각종 사무용지의 이면지는 초안작성용지, 메모용지, 복사용지 등으로 재사용한다. (라) 복사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파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 파지가 발생하는 경우 이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면지 수집함을 설치하여 수집한다. (마) 소량의 문서를 대봉투에 넣어 발송 또는 배부하는 것을 금한다. (바) 컴퓨터 프린터기로 인쇄할 때에는 화면인쇄 등을 통하여 문서의 정확 여부를 확인 한 후 인쇄하고, 전자복사기로 복사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부수를 확인하여 과대한 복사를 자제한다. (3) 전자복사기 관리 (가) 행정용 복사기는 복사기가 배치된 각 실·과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나) 각 실·과별로 행정용 복사기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자만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행정용 복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복사품목, 매수, 복사청구자등을 기재하여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유인물 유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면지를 사용한다. (5) 차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트 작성을 금한다. (6) 재활용 등 (가) 재사용이 가능한 사무용품 등은 적극 개발·재사용한다. (예 : 대형행정봉투, 볼펜집, 칼집, 셀로판접착테이프케이스, 탁상일기받침대 등을 재사용함.) (나) 1회용품은 대체품을 적극 개발·사용한다. (다)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사용한다. (재활용제품의 예 : 재생화장지, 재생종이, 재생비누 등) 라. 신문구독 예산에 의한 신문구독 부수는 다음 기준과 같이 제한한다. (1) 법원행정처 국 장 실………… 2부이내 담당관실…………1부 각 과……………1부 (2) 법원행정처 이외의 각 기관 부장판사실…………2부이내 사무국장실…………2부이내 위 이외의 각 실·과…………1부 등기소…………1부 마. 전기요금 절감 (1) 시설의 개선 (가) 조명기기는 고효율등급제품을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시설은 제거하며 노후된 것은 개체한다. (예 : ① 형광등에는 전자식안정기를 사용함. ② 보안등·외곽등은 고압나트륨등 또는 메탈할라이드등을 사용함.) (나) 전기 배선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다) 소수의 초과근무자가 전등을 모두 점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점등 또는 개별점등의 장치를 하거나 탁상용 조명시설을 비치한다. (라) 창가측에 조명등을 설치할 때에는 개별점·소등 장치를 부착하거나 자연광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자동조명절전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2) 전열기 사용 억제 (가) 전열기 사용을 금하고, 각 실·과에 비치된 전열기는 총무과(법원행정처는 재무담당관실)에서 회수한다. (나) 각 실·과에서 소요되는 식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끓인 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한다. (3) 조명시설 사용 (가) 각 실·과의 위치, 기상상태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간에 조명시설의 점등을 금한다. (나) 중식시간이나 재판등으로 재실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등한다. (다) 각 실·과 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무로 각 실·과에 남아 조명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라) 소수인원만의 야간운동을 위한 조명시설의 점등을 금한다(예:테니스장 조명시설) (마) 복도의 조명시설 점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바) 조명등 및 반사갓은 수시로 닦아 조도를 향상시킨다. (4) 냉방시설 가동 (가) 냉방기는 실내온도가 28℃이상일 때에만 가동한다. (나) 냉방기는 중식시간이나 재판기일등과 같이 재실자가 없게되는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극소수 인원만이 재실하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동을 금한다. (다) 실내 냉방온도는 26℃∼28℃로 설정한다. (5) 승강기 운행 (가) 승강기는 격층제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강기의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도 조정하여 운행한다. (나) 승강기 닫힘버튼의 사용을 자제한다. (6) 전원의 단절 (가) 퇴근할 때, 중식시간이나 재판기일 등으로 복사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코드를 뽑는다. (나) 각 실·과 책임자의 초과근무 예고가 있는 방실을 제외하고 각 기관 주무부서나 당직자는 퇴근시간 30분 후 각 실·과의 전원을 단절한다. 바. 전화요금 절감 (1) 사적인 전화사용 억제 (가)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이용하여 전보를 쳐서는 안되며 개인적인 용무의 전화 사용은 자제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사무실 근처에 공중전화를 유치하여 개인적인 용무는 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2) 시외전화 제한 등 (가) 시외전화는 행정전화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전화요금이 일반전화 요금보다 비싼 경우(현재 100㎞ 이상 원격지인 경우)에는 일반전화를 이용한다. (나) 시외전화는 각 실·과에 비치된 시외전화사용부에 기재하여 실·과 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한다. (다) 과다한 시이전화요금이 청구되는 실·과에 대하여는 그 실·과의 전화사용내역을 회람시켜 과도한 시외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라) 법원간의 자료송부는 사법전산망(전자우편 또는 파일전송 등)을 활용하고 팩스(FAX)이용을 자제한다. (3) 전화설치 제한 등 (가) 일반전화 증설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각 실·과의 행정전화는 실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수도요금 절감 (1) 물 사용 절약 (가) 수도용구는 절수형 수도용구로 교체한다.(절수형 수도용구 예:별표) (나) 물을 사용할 때에는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한다. (예 : ①.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함. ②. 청소 또는 세차할 때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받아서 사용함. ③. 화단이나 정원에 사용하는 물은 허드렛물을 이용함. ④. 기존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때까지는 변기 물통에 벽돌, 빈병을 넣어 절수함.) (2) 누수 점검등 (가) 수도꼭지, 수도배관 또는 물탱크 등의 누수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나) 퇴근시간이후 주무부서나 당직자는 수도꼭지를 반드시 점검한다. 아.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 수거 (1) 폐지 수집 이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복사, 신문지, 책자, 전산용지 등 폐지는 각 실·과에 폐지 수집함을 설치하여 분리수집한 후 수집자에게 인계한다. (2) 기타 수집 각 실·과별로 분리수거되지 않은 종이류(예:종이컵, 종이팩, 종이상자 등), 캔류, 유리병류 등은 적당한 장소에 각 분리수집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분리수집한 후 이를 수집자에게 인계한다. 3. 기관단위 소비절약 추진방안 가. 추진방안 수립등 (1) 위 소비절약 추진방안에 의거 각 기관에서는 자체 방안을 수립한다(지원 및 등기소는 지방법원에서 수립). (2) 각 기관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재무담당관)은 매월 소비절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각 실·과별 전화요금등의 절감실적을 각 실·과에 통보한다. 나. 추진방안등 홍보 소비절약의 목적·추진방안·실천결과 등을 각종 회의시 또는 구내 방송에 의하여 수시 홍보한다. 4. 소비절약운동 추진상황 점검 각 기관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비절약운동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5. 삭제 (1993.12.10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