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22 발령일: 2009년 8월 11일 시행일: 2009년 8월 11일

본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