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본문
이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기타형사신청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의 방식]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을 함에는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의 접수 등]
① 제3조의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기타형사신청기록표지[전산양식 B1216]를 사용한다.
②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다.
③ 참여사무관등은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사건에 대한 기간변경 또는 면제의 확정결정문 등본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확정결정송부대상’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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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4701]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②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을 기각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③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검사에게도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참여사무관등은 항고장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⑧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⑩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참여사무관등은 제5조 제3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전산양식 B3530]를, 그 결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것이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에 의하여,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1]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2]에 의하여 각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확정결정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