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정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66 발령일: 2012년 5월 29일 시행일: 2012년 5월 29일

본문

1.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등기예규 제479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화한 것으로 선박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 2. 모사전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38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선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모사전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이 필요 없게 되어 이 예규를 폐지함 3.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30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선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등기부의 이기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 없게 되어 이 예규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