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본문
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이나 선거소송, 당선소송(이하, 선거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하, 보전물이라 한다)의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대법원에 신청접수사실을 별지 제1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2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별지 제2양식에 따르되 그 "처리상황"란에 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보고한다.
② 당해 선거소송 등의 관할법원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그 관할법원에도 별지 제1,2양식에 따라 신청접수사실과 그 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케 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전물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의 운반비, 인부임 등의 제잡비는 물론 보전신청해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분히 예납시켜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선거소송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장은 제1조의 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제소기간내의 소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제1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당해 보전물의 보전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이 취하되거나 선거소송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제3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전물을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전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물의 종류와 수량(투표함의 경우에는 투표함 및 내용물의 중량을 포함)을 명기한 인수증을 교부받아 증거보전신청사건기록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