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07 발령일: 2003년 9월 2일 시행일: 2003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