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85 발령일: 2000년 7월 18일 시행일: 2000년 8월 1일

본문

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