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85
발령일: 2000년 7월 18일
시행일: 2000년 8월 1일
본문
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