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37 발령일: 2013년 5월 8일 시행일: 2013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목록)

① 기록목록에는 문서가 접수ㆍ작성된 일자의 순서에 따라 그 명칭과 장수를 빠짐없이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제출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② 기록목록은 심급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제1심부터 계속하여 1개 용지에 작성한다. 상소심은 제1심의 기록목록에 당해 법원표시를 한 후 계속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③ 증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별도로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제3조(상소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①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제출된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소송기록에 편철한 후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권유하되, 소송관계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상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지체없이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으로 추송한다.

제4조(상소기록 송부내역서의 사용)

① 하급심과 상소심 사이에 여러 소송기록을 1개의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경우 기록분실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송부내역서( 전산양식 A2220)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같은 법원에 비치ㆍ보존한다.

②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은 소송기록송부내역서를 철하여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존한다.

제5조(상고기록 송부시 원심 재판서 부본 첨부)

① 민사ㆍ형사ㆍ행정ㆍ특허ㆍ가사 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함께 송부한다.

③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의 항소법원 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 다음에 제1심 보존용 재판서 정본을 편철하여 송부한다. 다만 1심과 2심의 재판서를 동일한 법원에서 보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보존용 재판서 정본에는 기록장수(쪽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서 원본을 전자문서나 전자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재판서 부본(제1심 재판서 부본 포함)과 제1심 보존용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상소기록 송부기간)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

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

제7조(민사상고등 사건기록의 반송절차)

①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 완결된 경우(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로 완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을 항소(항고)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반송한다.

②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 이외의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에는 제1심 및 항소(항고)심 보존용 대법원 재판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 반송한다. 다만, 재판서를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그 정본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심 법원의 조치)

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서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제7조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을 분리하여 반송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소(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때 재판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송부서( 전산양식 A2231)를 작성하고, 재판서 원본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재판서송부용봉투( 전산양식 A2232)를 사용한다.

③ 제5조 제3항 단서 또는 제5항의 경우가 아님에도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이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작성한 후 제1항ㆍ제2항의 조치를 한다.

④ 제2항의 송부서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영수증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발송일자를, 항소(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영수일자를 각 전산등록한다.

제9조(기록송부서 작성)

① 참여사무관등은 판결선고 후 상소장이 접수된 경우에 상소기록을 정리한 후 상소기록의 공람을 위하여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할 때에는 상소기록의 표지 앞에 기록송부서를 철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기록송부서 전산양식 A2223, A2224,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전산양식 B4001, B4003].

② 상소기록을 인계 받은 재판장은 상소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이 전문재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의 사건유형란에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재일98-3)의 전문재판부 유형에 따라 1개를 선택한다. 다만, 사건이 전문재판부의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반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