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88 발령일: 2021년 12월 17일 시행일: 2021년 12월 17일

본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소속된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위한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상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 다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 2.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4006]을 말하며, 이하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소송기록을 대출하더라도 송부기간 준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만일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대출신청서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소송기록의 표지위에 붙이고 소송기록을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5. 검사로부터 소송기록이 반환된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