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6-40
발령일: 2002년 6월 26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우선 할 수 없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과 같이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는 명목규정이 아니므로 갑설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답.
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