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6-40 발령일: 2002년 6월 26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우선 할 수 없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과 같이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는 명목규정이 아니므로 갑설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답. 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