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00 발령일: 2014년 3월 20일 시행일: 2014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제2조(착용수칙)

사회복무요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밖에서 제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복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제식)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및 기타 부착물은 [별표1] 제복의 제식과 같다.

제4조(제복의 착용시기)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

1. 추동복:10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

2. 하 복: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여 수량 및 기간)

① 사회복무요원 1인에게 추동복과 하복을 각 1벌씩 대여한다.

② 대여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내로 한다.

제6조(반납 및 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