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95 발령일: 2014년 2월 13일 시행일: 2014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기관장의 정의)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지방법원(지원 포함) 및 시ㆍ군법원,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 단, 지방병무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법원 판사 및 등기소장을 복무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지휘감독)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복무기관장이 행한다.

제4조(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각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3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

2. 인도ㆍ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

3.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

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

⑤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각 부서 및 과ㆍ소의 책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협의 보고)

각급법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병역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배정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예산의 확보)

① 법원행정처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각급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편성ㆍ확보하여 배정 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법정질서유지 및 안내보조업무, 단순한 행정보조업무, 시설경비업무 및 운전업무에 한한다.

②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지정 시 수행할 업무의 곤란성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수행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순환근무)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순환근무시킬 수 있다. 단, 사회복무요원의 주거지를 고려하여 출ㆍ퇴근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민원부서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한 사람

2. 업무가 어려운 분야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펑성을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사람

3. 기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직무상 순환근무가 필요한 사람

제9조(제복의 착용)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대법원 행정예규 제869호)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명서)

① 각급법원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공무원증내규」를 준용한다.

제11조(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및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 및 과ㆍ소별로 세부 근무요령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12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사항, 자원관리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 근무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복무요원의 복지대책)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근무의욕증진과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5조(적용규정)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