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17-1 발령일: 2003년 9월 17일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본문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직할시장일 때 대구직할시장의 소송수행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사업시행자"라 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시의 경우 대구직할시장이 아니라 대구직할시가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구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행정청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