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75
발령일: 2000년 6월 16일
시행일: 2000년 7월 1일
본문
조정위원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 대하여 변상할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