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법원청사 등 사법시설의 신·증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설계·시공에 대한 표준적 지침으로써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사법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예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부 또는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였거나 개정한 경우
2. 자재 및 공법 등이 새로이 개발·개량·도입되어 가격, 품질, 성능 등이 이 예규의 기준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예산의 제약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 원칙
가. 사법시설은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및 관련 입주 직원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사법시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이 정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법시설의 외관
사법시설은 자유·평등·정의를 모티브로 하여 품위와 조형미를 갖추어야 하고, 법정 기타 내부공간의 배치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법시설의 구조와 시공
가. 사법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조안전성능과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향후 사용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은 정부 및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제정하거나 인정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 사용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 보수용 자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한다.
마. 시공방법은 보통의 시공 관리에 의해서도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자재는 투자비·내용연수·유지 관리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가 우수한 것을 선정한다.
사법시설의 배치 및 면적기준 기타 사법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되, 사법시설의 특수성, 재판부수, 근무인원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