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본문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판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재판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2. '조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조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3. '재판서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판서 파일의 전송·보관과 검색·활용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조서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서 파일의 전송·보관과 검색·활용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재판서 보관서버'라 함은 재판서 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주전산기를 말한다.
6. '조서 보관서버'라 함은 조서 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주전산기를 말한다.
① 이 예규는 대법원 및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각급법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모든 재판서 및 조서 파일(이하 "재판서등 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결정문 외에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 및 등록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와 조서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재판서 관리시스템 및 조서 관리시스템(이하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고, 재판서 보관서버 및 조서 보관서버(이하 "재판서등 보관서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재판서 파일을 작성한 법관은 재판서의 원본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재판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재판서 파일을 재판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재판서 파일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전송할 수 있다.
③ 조서 파일을 작성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의 원본에 기명날인한 후 법관의 기명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조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서 파일을 조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에 의하여 보관되는 재판서등 파일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작성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에 활용한다.
② 사법부 구성원은 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등 보관서버에 보관중인 재판서등 파일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다.
③ 법관·법원사무관등 및 그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이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등 보관서버에 재판서등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재판서등 파일 보존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의 유지와 재판서등 파일의 백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