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사법부 구성원과 제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③ "운영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ㆍ조정 등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업무상 등기정보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양식 및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등기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등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는 없다.
① 이용자는 등기정보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뒤 6자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열람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대분류에 의한 열람사유를 선택한 후, 열람과 관련된 사건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한다.
①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의 내용과 그 출력물은 해당 업무에만 반영되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업무상 등기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는 운영자로부터 등기정보 열람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보안과 등기정보 공동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자, 접속시간, 등기정보이용 내용은 항상 기록되므로 이용자는 코트넷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등기정보 무상 열람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열람 후 출력한 인쇄물의 경우 등기부 등ㆍ초본과는 양식이 다르므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