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20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1.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고인】동거친족○○○" 또는 "【신고인】비동거친족○○○"으로 구분하여 사망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나. 따라서 사망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고인이 동거 여부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
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3.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록
가. 사망사건의 신고인이 법 제8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8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