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80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본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