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12 발령일: 2022년 5월 26일 시행일: 2022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가사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즈기’로 한다.

제4조(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

제5조(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제6조(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제7조(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시ㆍ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ㆍ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