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본문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가사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즈기’로 한다.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시ㆍ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ㆍ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