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71 발령일: 2021년 6월 28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장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

제1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위공무원 처리)

①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징계처분결과를 기다려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수사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전보 등의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 외에 자체감사 또는 진정서 접수에 따른 자체 조사 등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징계위원회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을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비위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정리요령)

①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은「법원인사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에"처분일ㆍ징계종류ㆍ비위유형ㆍ사유"를 입력하고, 직위해제처분은 "임용사항직접입력"란의 "임용구분"에 입력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의 징계종류 중 불이익처분사항에 "○○년 ○월 ○일 경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호), ○○법원 ○○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입력한다. 다만 인사조치와 「법원공무원규칙」제111조의3에 따른 서면경고 및 주의촉구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위공무원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있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 1통과 인사발령 부본 2통을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에 의한 인사전산시스템 반영결과와 징계의결서 사본 및 서면경고문 사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비위면직(파면ㆍ해임)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

제5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파면ㆍ해임된 사람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 관련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관리대상)

이 장의 규정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ㆍ해임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비위면직자카드 작성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퇴직 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위면직자카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해당 기관에 비치하고, 1매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출받은 카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고 비치한다.

③ 기한 내에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전력조회와는 별도로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②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는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경쟁채용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 전에 한다.

제9조(관리방법)

① 비위면직자카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보존관리 후 폐기한다.

② 소청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한다.

③ 자료작성기관의 장은 삭제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관계증빙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④ 징계사면령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경우에도 비위면직자카드를 삭제한다.

제10조(의원면직 신청 시 비위확인)

① 의원면직 신청 시(사직원 진달 시 포함)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주무과장은 의원면직 신청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2. 징계의결 요구 중인지 여부

3. 비위조사 중인지 여부

4. 그 밖의 면직사유(가사, 전업, 신병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인사담당 주무과장은 의원면직 신청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찍고 조사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3장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에 따른 인사사무처리

제11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전산시스템상의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원공무원 신분을 보유 중인 사람(퇴직 후 재임용 되었거나 휴직 중인 사람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13조(말소대상기록)

① 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징계처분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입력된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의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② 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사유를 불문하고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입력된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임용사항"란 "임용구분"에 입력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한다.

③ 경고처분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불이익 처분사항"란에 등재된 경고처분을 말한다.

제14조(말소권자)

규칙 제18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소대상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말소대상기록 말소권자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말소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말소대상인 징계 등의 처분을 행한 소속기관의 장일 필요는 없다.

제15조(징계처분기록의 말소사유 및 시기)

① 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기간)동안에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지나면 말소한다.

②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휴직기간

③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제80조에 따른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끝난 시점을 말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④ 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초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지난 후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재징계처분일자에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하고, 재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된 선행처분은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때에 확정된 일자로 말소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에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⑦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처분이 취소ㆍ무효 되었다고 하더라도 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해제 및 경고처분기록의 말소사유 및 시기)

①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 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하고,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지난 때 말소한다.

②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복직된 날부터 2년 내에 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된 날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끝날 때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합산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한다.

④ 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경고처분(「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에 한함)은 처분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말소하고, 경고처분을 받은 후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 다른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끝난 때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6과 같다.

제17조(말소방법)

① 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징계ㆍ직위해제ㆍ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말소처리" 란에 말소일자ㆍ말소기관ㆍ근거를 입력한 뒤 인사담당자(인사전산시스템 입력책임자)가 확인 후 인사담당 주무과장에게 보고한다. 그 표시양식 및 예시는 별표 7과 같다.

② 규칙 제1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방법은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일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되며 반드시 동종의 처분일 필요도 없음)이 없는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해당처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일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전산시스템의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한다(그 밖의 불이익처분기록만 있는 경우에는 삭제함). 그 예시는 별표 8과 같다.

제18조(말소절차)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각급 법원 인사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에 대한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명시하여 말소권자(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말소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인사담당관은 말소방법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의 "징계기록말소처리"란에 말소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인사전산시스템의 "징계기록말소처리"란에 말소사실을 입력한 소속기관의 장은 말소 후 지체 없이 말소대상공무원의 인적사항,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명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위의 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말소효과)

①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징계 등 처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② 승진임용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에 따라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6.05.24 제1080호)

④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1항에 따라 징계양정 결정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11조에 따른 전력조회에 회신할 때 및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ㆍ승진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회 회신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의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3조 및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평정을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