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4
발령일: 2023년 5월 23일
시행일: 2023년 6월 1일
본문
1. 목 적
이 예규는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 법무사 및 집행관(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조치,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처분(이하 "불이익처분"이라 한다) 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및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관련자료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분의 통지와 보고
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 등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 및 비위내용 등을 통지하고, 비위사실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조사보고서 사본 등)1부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처분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처분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사실조회
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불이익처분 관련자료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나. 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나항에 따라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할 때에는 조회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또는 금전 관련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4. 처분관련자료의 말소 등
가. 말소의 시기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말소한다.
나. 말소의 방법
인사조치ㆍ서면경고처분은 말소된 취지 및 말소일자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주의촉구처분은 컴퓨터에 입력된 처분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말소한다. 다만 인사조치ㆍ서면경고처분자료는 말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삭제(delete)한다.
다. 처분의 경합된 경우
말소제한기간 내에 징계, 불이익처분이 경합된 경우, 최종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다만 선행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후행 처분의 말소제한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말소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각각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각각의 처분관련자료를 말소(삭제)하거나 말소된 취지 등을 기입한다.
(예 시) 1995. 6. 15. 주의촉구
- 2년 후인 1997. 6. 15.에 말소
1993. 12.13. 주의촉구
1995. 7. 3. 주의촉구
- 최종처분일인 1995. 7. 3.로부터 주의촉구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인 2년이 경과한 1997. 7. 3.에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1994. 6. 7. 서면경고
1995. 3.21. 주의촉구
- 최종처분일인 1995. 3 .21.부터 주위촉구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인 2년이 경과한 1997. 3. 21. 컴퓨터에 입력된 서면경고관련자료에는 말소된 취지 및 말소일자를 기입하고, 주의촉구처분자료는 말소함
5. 업무분석 등을 위한 자료의 보존과 불이익처분 금지
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업무분석과 자체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불이익처분자료를 처분대상공무원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별도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자료는 승진, 전보, 해외연수대상자선발 등을 위한 인사자료 기타 불이익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말소된 자료의 관리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말소된 불이익처분의 대상 인원수와 처분건수 등을 전ㆍ후반기별로 연 2회 집계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