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46 발령일: 2018년 5월 1일 시행일: 2018년 5월 1일

본문

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 라. 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 1)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약정자부와 약정사항부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과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고,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및 등기원인과 약정내역을 기록한다(별지 기록례1, 1-1 참조). 2) 약정자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록한다. 2. 변경등기 등 가. 신청절차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나. 첨부서면 1) 1.나.의 2)호에 해당하는 서면(단,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한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 3) 1.나.의 4), 5)호에 해당하는 서면 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다. 등기기록의 작성방법 1) 약정자의 표시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별지 기록례2, 3 참조). 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의 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별지 기록례4 참조). 3. 등록면허세 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4호에 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