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9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