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11년 11월 25일 시행일: 2011년 11월 26일

본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실시하는 개찰업무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매각기일에는 집행관 2인 이상이 경매법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1인인 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관은 사건별로 입찰을 한 사람을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 다만, 입찰을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 3. 집행관은 직접 입찰봉투를 개봉한 후, 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