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52
발령일: 2005년 12월 26일
시행일: 2008년 7월 1일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