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50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