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73
발령일: 2021년 3월 22일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도집행시의 조사 등)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2. 채무자의 인도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
3.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인권존중 등)
① 집행관은 채무자ㆍ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배려)
①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
집행관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집행할 경우 안전ㆍ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
제3조
내지 제5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