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32 발령일: 2016년 12월 23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사소송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그 밖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소송서류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서류등의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소송서류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그 소송서류등에 관하여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소송서류등의 서명 언어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업무담당자가 전자서명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소송서류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서류등을 접수한 업무담당자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소송서류등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한다.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해당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법원 OO타경OO 배당금 출급청구, OO법원 OO가단OO 대여금 사건 소취하 등).

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기재에 소송서류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제6조(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위반하여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수임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거나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제7조(유효기간)

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보관금의 출급(환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