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77 발령일: 2021년 8월 2일 시행일: 2021년 8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재판의 기본 방향)

①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적극 활용한다.

② 동종 범죄전력이 많거나, 약물사범, 무면허ㆍ음주운전사범 등과 같이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제3조(판결 전 조사)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고 한다)의 장에게 요구서(전산양식 B3700)를 송부한다.

제4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집행하는 시설ㆍ장소의 지정 및 통보)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지정한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ㆍ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지원의 장에게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위탁하여 집행할 시설ㆍ장소 등에 관한 내역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사회봉사명령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시설과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국·공립기관 등에 대하여는 1, 2, 3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도중에 새로이 위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자격증명에 관한 서면

2. 정관 또는 규약

3.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면 기타 시설에 관한 서면

4. 대상자의 감호와 교육 등에 관한 계획서

5.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수 있는 연인원

6. 기타 필요한 서면

제2장 재판 및 재판 결과의 고지와 통지

제5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 대상자의 선정)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제3호에서 예시하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경우라도 집행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여건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

(1)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를 범한 경우

(5)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소년 대상자의 유형

(1)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2)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4)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5)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6)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

(1) 본드ㆍ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2)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3) 심리ㆍ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유형

(1)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2) 상습적이거나 심한 폭력 또는 성적 도착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경우

(3)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

(4)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안범죄를 범한 경우

제6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총시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총시간은 대상자의 개선가능성, 범죄의 경중, 미결구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사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집행유예기간, 본형의 기간, 죄의 경중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3.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사회봉사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4. 형사ㆍ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수강시간은 죄명, 피고인의 성향, 관할 보호관찰소의 수강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수강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내용에 관한 재판)

① 판사는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취지, 범죄의 내용,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과 소질 등 개인적 특성, 집행시기, 지역적 특성, 집행시설 및 장소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예시하는 내용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을 지정하되, 특히 단순 노역보다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회봉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작업내용의 일반적 유형

(1) 자연보호활동(공원ㆍ하천 등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2)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양로원ㆍ고아원ㆍ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ㆍ단체의 복지관련 사업보조 등)

(3) 공공시설봉사활동(고속도로ㆍ국도변 쓰레기ㆍ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 보수, 산불ㆍ풍수해 등 재해복구 활동 등)

(4) 대민지원봉사활동(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문화재보수ㆍ제설ㆍ배수로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저소득ㆍ서민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지원활동 등)

(5)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

2. 수강명령 강의내용의 일반적 유형

(1) 약물ㆍ마약ㆍ알코올치료 강의

(2) 준법운전강의

(3) 정신ㆍ심리치료강의

(4) 성폭력ㆍ가정폭력치료강의

② 보호관찰 등 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년간의 보호관찰 및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양로원봉사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분야업무지원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서울적십자 청소년 복지관에서 행하는 푸른교실에서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③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 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개월 안에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예시 2> 행위자에게 년 월 일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시간의 사회봉사 및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제8조(취지 설명,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및 신고안내)

①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ㆍ결정 등을 선고ㆍ고지하는 경우에 판사는 법정에서 대상자에게 서면(전산양식 B3701, B3702, B5701, B5702, B5703)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취지와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는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고, 보호관찰 등 대상자 신고안내서(전산양식 B3705, B3706)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판결ㆍ결정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판결ㆍ결정의 선고ㆍ고지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사무관 등은 보호관찰소에 송부하는 판결송부서 또는 결정송부서 양식(전산양식 B3707, B3708)에 위와 같이 새롭게 확인된 장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에게 부과할 특별준수사항은 전산양식 B3701, B3702, B5701, B5702, B5703을 예로 하여 작성하되 대상자의 죄질, 성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시>

보호관찰 기간 중 매일 20:00부터 08: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 기간 중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④ 제1항의 경우에는 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는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제9조(판결ㆍ결정 등의 통지)

①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 주거지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고(전산양식 B3707),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등본을 송부한다(전산양식 B3708).

② 제1항의 판결이나 결정이 상소나 항고(재항고 포함, 이 항에서 같다)의 기각, 상소각하, 항고각하, 상소장 또는 항고장 각하, 상소취하 또는 항고취하 등에 따라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반드시 그 사건의 원심 판결등본 또는 결정등본 송부하고 그 확정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제10조(집행상황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6개월 동안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위탁 인원수, 집행종료 인원수 및 미집행 인원수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호관찰소별ㆍ집행가능 인원 수 및 실제 배정 인원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구체적 집행 내용 및 집행 중 재범현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3709).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집행 내용'란의 기재방법 예시>

사랑의 집짓기 행사 50명 각 80시간, 가정폭력수강 20명 각 40시간, 수해복구 공사 30명 각 40시간

제11조(집행상황의 감독)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와 위탁집행기관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집행위탁 취소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법관 중 1인을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책임 법관(이하 '책임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사무분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② 책임법관은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송부된 보고서를 모아 소속법원 형사법관들에게 열람되도록 한다.

③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위탁집행기관이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 및 운영ㆍ집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책임법관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ㆍ종전의 집행실태나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법원장은 이에 따라 집행방법 또는 교육과정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일반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장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그 취소서(전산양식 B3710)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법원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ㆍ강의가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그 취소서(전산양식 B3711)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장 또는 법원에 교육과정의 시정 또는 재지정한 위탁시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법원에 보고할 상황)

고등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지원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할 시설ㆍ장소를 보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3712). 법원장이 일반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및 구인ㆍ유치허가 결정

제13조(제1심 법원의 접수 및 서류편철)

①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는 검사는 관할법원에 대상자의 원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

③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한 날로부터 20일) 및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과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까지 유치", "20 . . .까지 연장",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20 . . .").

④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기간과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제14조(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①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제1심 법원은 기록이 항고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한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 (예: "20 . . .까지 대행연장")

2.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과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까지 유치", "20 . . .까지 연장",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20 . . .").

3. 항고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②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항고법원은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하며, 이 경우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가지 대행연장")

2.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재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과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까지 유치", "20 . . .까지 연장",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20 . . .").

제15조(심리방법 및 확정된 후의 처리)

①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등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 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련기록 및 결정원본을 검찰청에 송부하고 결정등본 1부를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2조 제2항,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

②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B3713] 및 [전산양식 B3714]와 같다.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5]와 같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6]과 같다.

제16조의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

②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B3713-1] 및 [전산양식 B3714-1]과 같다.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5-1]과 같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6-1]과 같다.

제5장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보호처분에 대한 처분변경

제17조(관할법원)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신청사건은 담당 보호관찰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관련기록 송부)

처분변경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보호처분을 명한 법원이 다를 경우에, 처분변경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명한 법원에 대상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심리방법)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등대상자 또는 그 보조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묻는 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6장 보호관찰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

제20조(협의회의 목적)

지방법원은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법원장, 책임법관을 포함한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되, 법원의 사정에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에 각 간사 1인을 둔다.

제23조(협의회의 일시ㆍ장소)

협의회는 연 2회 법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