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28
발령일: 2009년 8월 11일
시행일: 2009년 8월 11일
본문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