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01 발령일: 2015년 1월 29일 시행일: 2015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속기ㆍ녹음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항 단서,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녹음물(녹음 내용이 저장된 녹음테이프, 전자파일 등을 의미한다. 이하 "녹음물"이라 한다.)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는 경우의 속기ㆍ녹음

2. 법 제152조 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전문,법 제159조,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ㆍ녹음

3.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속기ㆍ녹음

제3조(속기자의 자격 및 교육)

① 속기자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ㆍ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없이 기일을 열어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는 경우의 속기ㆍ녹음

제4조(고지)

재판장은 법 제152조 제1항 단서,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하면서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① 녹음은 법정녹음시스템 또는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본문의 방식에 의한다.

② 법정녹음시스템 이외의 녹음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여러 사건의 변론을 녹음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마다 변론을 시작할 때 사건번호를 밝혀 녹음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녹음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때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조서의 작성)

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이 끝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53]과 같다.

제7조(녹음물ㆍ속기록의 폐기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속기ㆍ녹음을 한 기일의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다음 기일의 종료 시까지 관계인이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기일의 종료 이전에 관계인의 조서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관한 업무처리가 종결된 다음에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③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한 경우에 그 속기록이나 녹음물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속기ㆍ녹음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준용한다.

제3장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ㆍ녹음

제9조(신청)

① 법 제159조 제1항,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전 까지 말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속기 또는 녹음의 실시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ㆍ녹음의 실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다.

③ 재판장은 속기ㆍ녹음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ㆍ녹음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당사자신문절차는 법 제15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녹음이 불가능하고,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속기ㆍ녹음의 실시와 고지)

① 재판장이 법 제152조 제1항 단서,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거나, 법 제159조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속기ㆍ녹음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제9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당사자신문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또는 녹음이 불가능하고, 속기 또는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속기장비나 법정녹음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준비절차실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속기ㆍ녹음을 명한 후 소송관계인의 불출석 등으로 속기ㆍ녹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전까지 작성된 속기록, 녹음물은 조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폐기한다.

제11조(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① 녹음을 할 때에는 사건마다 별도로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그 결과 생성되는 전자파일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한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녹음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녹음한 녹음물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검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한다. 만일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라 한다)에 복제한 다음,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 증인 ○○○의 증언)를 표시하여 소송기록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1. 전자기록인 사건 : 저장매체를 별도의 기록으로 보관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함

2. 전자기록이 아닌 사건 : 저장매체를 봉투에 넣어 종이에 붙인 후 소송기록에 가철한 다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녹음물이 폐기될 때까지 "녹음물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임

③ 속기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속기자는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전산양식 A1685, A1685-1]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없으면 속기록에 확인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속기록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그 기일의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이하 "기본조서"라 한다) 또는 증인신문조서ㆍ당사자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속기록에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이 조서 뒤에 첨부된 이후에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속기록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서정정절차에 따라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ㆍ복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녹음물의 청취ㆍ시청ㆍ복제 또는 속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은 녹음물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6]를 이용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업무처리)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52조 제3항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전문, 법 제159조 제2항, 제283조 제2항(이하 "녹음 등의 근거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에도 기본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의 성명

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속기ㆍ녹음의 명령 및 고지에 관한 사항

3.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인용한다는 취지

② 변론의 전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80, 전산양식 A1680-1, A1681, 전산양식 A1681-1]과 같다.

③ 변론의 일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82]와 같고, 증인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683]과 같다.

제13조의2(녹취서의 작성 등)

① 제9조의2 본문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속기자에 대하여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2.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의 주신문절차가 진행되고 그 신문사항이 기록에 편철되었지만 반대신문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경우

3. 소액사건으로서 속기자의 참석 없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상소심 법원에 송부하기 전까지 언제라도 속기자에 대하여 법 제159조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녹취를 명한 경우 속기자는 지체 없이 녹취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은 녹취서 작성 등에 준용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녹취서[전산양식 A1686, A1686-1]에 확인인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한 후에 소송관계인으로부터 녹취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녹취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서정정절차에 준하여 기재를 정정한다.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나 당사자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제13조의3(녹음과 속기를 병행한 경우의 업무처리)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녹음물과 속기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재판장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 조서의 일부가 되지 못한 녹음물이나 속기록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제13조의4(중요한 진술의 요약)

①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이하 ‘요약조서’라 한다)의 양식과 기재례는 [전산양식 A1658,A1658-1]과 같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요약조서 작성을 위하여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녹음한 녹음물(이하 ‘기본 녹음물’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별도의 녹음물(이하 ‘요약녹음물’이라 한다)을 생성하고, 이를 기본 녹음물과 함께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약녹음물을 보관하는 경우 요약조서는 요약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전산양식 A1658-2]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녹음물은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녹음물로 본다.

제14조(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의 사무처리)

① 법 제159조 제3항, 규칙 제36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전산양식 A1658-3]를 작성한 경우에 그 조서는 기본조서 뒤에 편철하고, 녹음물(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생성된 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 또는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이 아닌 사건의 경우 속기록은 소송기록에서 분리하여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이 폐기될 때까지 "속기록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녹음물 또는 속기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36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물 또는 속기록과 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조서에 인용된 속기록 또는 녹취서는 소송기록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폐기

2.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폐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취지와 사유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영상을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이 장의 규정은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제4장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속기ㆍ녹음

제16조(녹음물ㆍ속기록의 보관방법)

①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기ㆍ녹음을 실시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즉시 폐기한다.

제17조(준용)

삭제(2007.12.20 제11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