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56 발령일: 2013년 4월 25일 시행일: 2013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급금의 종류 및 코드)

출급금의 종류는 "용역비" 로 하고, 코드는 "52"으로 한다.

제3조(코드번호 등의 등록)

법원코드 및 과코드에 관해서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별표 1 및 별표 3을 준용한다.

제4조(사건번호부여)

① 용역비 출납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부호는 "용역"으로 사용하고, 사건번호는 "0000용역00" 으로 사용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

③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

④ 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ㆍ사용하도록 한다.

제5조(계좌개설)

① 법원행정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다.

② 용역비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보관금계정에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제2항의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잔액 등)

연도 말 기준으로 용역비 집행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취급점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에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출급지시)

① 법원행정처 용도담당은 지출원인행위서를 결재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서에 의하여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제8조(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

출납공무원은 용역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명령 등 출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건번호별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