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05 발령일: 2006년 12월 29일 시행일: 2007년 2월 1일

본문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 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안내방송 내용 -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70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70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