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20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확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정경찰권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을 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방임적, 피동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구사하여 단호하게 이에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법정에서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판장은 사건의 내용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그 심판기일에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특히 다음 각호의 조치 또는 이를 적의 변형한 조치를 고려한다.
가. 소속 법원장에게 요청하여 정리 외에 법정경호를 담당할 인원을 증원하여 법정 내외에 적절히 배치하는 일.
나. 피고인의 좌석과 방청석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하여 방청인의 접근을 금하는 일.
다.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
라. 다른 사건에서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를 받은 자가 당해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
마. 방청인의 인원수를 법정의 규모에 알맞게 제한하고 방청인이 그 인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새로운 방청인을 입정시키며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법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을 금하는 일.
바. 법정의 규모에 알맞는 수의 방청권을 발부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입정을 허용하는 일.
사.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
2. 재판장은 재판기일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소란행위가 법정 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 기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즉시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으며 향후의 재판기일 방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일.
나. 소란행위를 한 자를 적발하여 그 정도에 따라 퇴정을 명하거나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하는 일.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다. 방청인 중에서 소란행위를 한 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가려내기 까지 모든 방청인의 법정출입을 금하는 일.
라. 소란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
마.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12호 또는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란행위가 있은 당해기일의 조서에 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일.
3.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후조치
가. 제1항 라호 또는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후속기일을 개정하기 전에 미리 정리 기타 법정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리 등이라 한다)에게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입정을 금하도록 지시한다.
나. 정리 등이 가.호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법정에 입정하는 방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입정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입정금지명령에 위반하여 당해 법정에 입정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한다.
4.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재판장은 방청인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와 원만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당해사건의 심판을 마친 때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