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64 발령일: 2003년 11월 25일 시행일: 2003년 11월 25일

본문

호주가 전호주로부터 호주승계를 하기 전에 그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하여 법정분가(임의분가한 겨우 제외)한 경우에, 호주는 호주승계 후 민법 제785조의 직계혈족입적 절차에 의하여 그의 직계비속장남자를 그의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호주는 직계비속장남자를 직계혈족으로 입적하는 신고서를 제출한다. 2. 직계비속장남자가 다른 가의 호주인 경우에, 그는 제1항의 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다른 가에 대한 폐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후 날인(서명·무인 포함)한다. 3. 입적할 직계비속장남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의 가족은 민법 제795조에 의하여 수반하여 입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수반입적자에 대한 성명(한자성명 포함), 주민등록번호 및 입적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다만, 직계비속장남자의 가족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호적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호적공무원이 위 가족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들의 현호적 본적지를 신본적지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4. 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경우에 관한 입적신고서의 기타사항란은 별지 1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입적신고서의 기타사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덧붙일 수 있다. 5. 이 예규에 의한 호적기재례는 별지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