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76-2
발령일: 2021년 7월 22일
시행일: 2021년 7월 22일
본문
1.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상고기간, 정식재판청구기간) 계산에 착오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재지와의 거리'라 함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법원이 소재한 시ㆍ군의 행정구역 간의 거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거리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 경로 거리(예: 여객열차 운임조견표와 고속버스운행계통표에 나오는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