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본문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시회계검사 대상기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
① 검사관은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시회계검사는 실시 7일 전까지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관은 검사에 필요한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 및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관은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법원행정처장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아래 각호의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1. 시정ㆍ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2. 개선요구: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
3. 권고: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검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