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48 발령일: 2014년 11월 5일 시행일: 2014년 11월 21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가.등기과(소)장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 나.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편철장의 송부한 서류를 편철하고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의 송부에 관계되는 명령서 또는 촉탁서 및 이들의 부속서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 다.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명령서 또는 촉탁서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 4.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가.등기과(소)장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 나.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편철장의 압수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곳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 다.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압수목록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