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58 발령일: 2021년 3월 19일 시행일: 2021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 "법원보안관리대"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체계 및 책임)

ⓛ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

제3조(보고의 구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보고)

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

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수시보고)

ⓛ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위ㆍ집회 및 기자회견

2. 청사 내ㆍ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

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

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

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최초보고는 사건ㆍ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