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종류, 제식, 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대법원보안관리대 기, 고등법원보안관리대 기, 지방법원보안관리대 기 및 지원보안관리대 기로 나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사용하는 휘장과 제식은 별표 1에 의한다.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이 수여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보안관리대가 창설될 때에 수여한다.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념일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보안관리대 사무실 및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②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휴대용 보관함에 넣어 오손 또는 망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받침다리 및 휴대용 보관함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보안관리대가 해체된 경우
2. 법원보안관리대가 개편되어 명칭 등이 변경 된 경우
3.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폐기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 기가 오손되어 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망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이를 반납하고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