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본문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원밖 서증조사가 채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서가 있는 장소의 문서관리책임자와 소관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서증조사협조의뢰( 전산양식 A1705)를 발송
2. 양쪽 당사자에게 서증조사기일을 통지
3. 신청인에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지정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
4. 신청인에게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숙박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납하도록 안내
① 신청인은 서증조사기일이 열리면 서증조사절차에 참여하여 보관중인 문서 중 서증으로 신청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재판장(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서증 부분을 지정하면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복사하게 하고, 서증 사본 1통씩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복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한 서증 사본에 직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서증부호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및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생략하고, 신청인에게는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
⑤ 신청인은 문서보관장소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복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복사신청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여야 하고, 복사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민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밖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서증 사본에 법원사무관등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지시를 받아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조서에 붙여야 한다.
② 신청인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에 붙이는 문서의 등본·초본에 바로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이게 하고,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밖 서증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일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조서( 전산양식 A1665)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증조사조서는 색지조서( 재일 2003-10 참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증조사조서와 제출된 서증 사본 사이에는 간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예컨대, 인부의 요지, 종이·필기구의 종류, 필적, 삽입·삭제·정정 부분의 유무 등)으로서 사본에 의하여 현출이 곤란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