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각급 법원”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원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
3. “각급 기관장”이라 함은 각급 법원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
①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각급 법원이나 각급 기관은 토요민원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토요민원실은 당직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설치와 운영은 해당 각급 기관장이 관장한다. 다만, 종합청사의 경우에는 최상급 기관장이, 대법원청사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한다.
③ 토요민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장처리업무
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다만, 등기 및 공탁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청사방호, 전화응대 등 당직실 업무
④ 토요민원실의 영장처리업무는 당직법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장은 영장처리업무를 담당할 법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일직근무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토요민원실 근무를 겸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토요민원실 근무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토요일과 연계한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은 비상연락망을 상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각급 기관장은 토요일 일직근무자와 공휴일, 일요일 일직근무자가 구별 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일직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토요일의 일직근무자 겸 토요민원실 근무자의 근무신고, 인계인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